PIMS(개인정보보보 관리체계) 인증 신청 가이드라인이 개정 공지되었습니다.

2013년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 고시 제정 및 심사기준 개정 등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신청 가이드라인(v1.2)이 KISA 홈페이지에 공지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1. 인증심사 담당자 연락처 추가 : CPO/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개인정보 담당자
2. 컨설팅 정보 추가 : 업체/기간/담당자
3. 인증심사장 장소 추가
4.  전체 서비스중 인증범위에서 제외된 서비스에 대한 사유 입력
5. 2개월 이상 구축․운영 증빙자료 : 컨설팅 완료보고서 삭제 / 타증적 자료 첨부(내용참고)

■   KISA홈페이지 자료실에서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URL : http://isms.kisa.or.kr/kor/notice/dataView.jsp?p_No=132&b_No=132&d_No=16

 

cp1373

 

■   제출서류

1.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신청서
2.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명세서
※ 2개월 이상 구축/운영 사실 및 업체 자가 진단결과(대책명세서) 포함
※’14년 12월까지 개정 전(118개 통제항목)/후(124개 통제항목) 인증기준 선택 가능
3. 법인사업자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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