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센터장 총경 이영상)는 해킹시도 행위의 처벌범위에 대한 법률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9일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행안부, 학계, 법조계, 수사관 등이 모인 가운데 금융 등 기업 전산망 해킹시도 처벌방안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1. 발표내역:
1) 통합전산망과 기업 시스템에 대한 해킹공격 유형 및 실태: 행안부와 롯데정보통신
2) 해킹미수 법률적 쟁점 : 구태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토론자: 이원상 형사정책연구원 박사 및 수사팀장
2. 개최 목적: 기업 전산망에 대한 불법적인 침입시도 행위를 처벌위한 법률적 쟁점 검토
최근 농협, 현대캐피탈 등 금융기관을 비롯한 기업 시스템 해킹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국민과 기업의 불안이 커지고 있어서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돼 있는 해킹미수 처벌규정을 적극 검토해 기업 전산망에 대한 불법적인 침입시도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적 쟁점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서
3. 왜 해킹시도까지 처벌하는가?
해킹,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기업의 정보자산 파괴, 유출, 서비스 마비 등은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피해발생 이전인 공격시도 단계에서부터 처벌하는 것이 범죄억제 및 피해예방 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은 해킹시도와 관련한 실행의 착수 법리검토 및 처벌행위 유형화 작업이 끝나는 대로 해킹공격 시도 행위에 대한 처벌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원문참조: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25947&kin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