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 인증신청서 변경 및 가이드라인(v1.7) 공지

 

ISMS 인증신청서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신청서 양식은 ISMS 4월 심사예정인 기업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1. 인증심사 담당자 연락처 추가 : 정보보호 책임자/정보보호 담당자
2. 컨설팅 정보 추가 : 업체/기간/담당자
3. 인증 심사장 장소 추가
4. 전체 서비스 중 인증범위에서 제외된 서비스에 대한 사유 입력
5. 사업자 구분 추가(인증희망 이유, 의무대상여부, 의무대상 기준)

6. 2개월 이상 구축․운영 증빙자료 : 컨설팅 완료보고서 삭제 / 타 증적 자료 첨부(내용참고)


■   KISA홈페이지 자료실에서 ISMS인증신청 가이드라인 v1.7 다운로드

URL : http://isms.kisa.or.kr/kor/notice/dataView.jsp?p_No=48&b_No=48&d_No=122&cgubun=&cPage=1&searchType=ALL&search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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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신청서
2. 정보보호 관리체계 명세서
※ 2개월 이상 구축/운영 사실 및 업체 자가 진단결과(대책명세서) 포함
3. 법인사업자등록증 1부

PIMS(개인정보보보 관리체계) 인증 신청 가이드라인이 개정 공지되었습니다.

2013년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 고시 제정 및 심사기준 개정 등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신청 가이드라인(v1.2)이 KISA 홈페이지에 공지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1. 인증심사 담당자 연락처 추가 : CPO/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개인정보 담당자
2. 컨설팅 정보 추가 : 업체/기간/담당자
3. 인증심사장 장소 추가
4.  전체 서비스중 인증범위에서 제외된 서비스에 대한 사유 입력
5. 2개월 이상 구축․운영 증빙자료 : 컨설팅 완료보고서 삭제 / 타증적 자료 첨부(내용참고)

■   KISA홈페이지 자료실에서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URL : http://isms.kisa.or.kr/kor/notice/dataView.jsp?p_No=132&b_No=132&d_No=16

 

cp1373

 

■   제출서류

1.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신청서
2.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명세서
※ 2개월 이상 구축/운영 사실 및 업체 자가 진단결과(대책명세서) 포함
※’14년 12월까지 개정 전(118개 통제항목)/후(124개 통제항목) 인증기준 선택 가능
3. 법인사업자등록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