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의 기술정보를 경쟁업체에 빼돌린 한국타이어 전 임직원에게 영업비밀의 ‘유출’ 혐의만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들은 기술정보를 경쟁업체에 빼돌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속ㆍ기소되었었습니다.
조모씨 (58) 임직원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김모씨 (43) 실무직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재판부는 “조 씨 등이 유출한 정보들은 사내에서 비밀로 분류된 자료들로 영업비밀 유출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한국타이어에 오랫동안 몸담으면서 회사가 영업 비밀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 것을 알면서도 유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가기술 수준의 도태는 물론 도덕적 해이마저 우려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영업비밀의 사용은 이 비밀을 기업 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사용하는 구체적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며, “조 씨가 해당 자료를 수시로 열람ㆍ검토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사용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어 이 부분은 무죄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국내기업끼리의 정보유출사고가 생기면 대부분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리되는 듯합니다. 해외로 국가의 중요정보가 유출되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리되고 있구요.. 어쨋든 관련 법률을 잘 알고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 조항을 소개해봅니다…… 영업비밀이 무엇인지는 알아야겠죠.. 위에서 유출에 관한 유죄가 입증된 것은 사내에서 비밀로 분류된 자료를 유출시켰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실제로 중요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영업비밀로 명시되지 않고 또 비밀로 분류되어 최선의 노력으로 보호되고 있지않다면 법에 의해 처벌할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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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 방지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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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정의)
2.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