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기술유출자 2명 징역 1년 6월

   한국타이어의 기술정보를 경쟁업체에 빼돌린 한국타이어 전 임직원에게 영업비밀의 ‘유출’ 혐의만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들은  기술정보를 경쟁업체에 빼돌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속ㆍ기소되었었습니다.
 
    조모씨 (58)  임직원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김모씨 (43)  실무직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재판부는 “조 씨 등이 유출한 정보들은 사내에서 비밀로 분류된 자료들로 영업비밀 유출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한국타이어에 오랫동안 몸담으면서 회사가 영업 비밀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 것을 알면서도 유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가기술 수준의 도태는 물론 도덕적 해이마저 우려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영업비밀의 사용은 이 비밀을 기업 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사용하는 구체적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며, “조 씨가 해당 자료를 수시로 열람ㆍ검토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사용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어 이 부분은 무죄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국내기업끼리의 정보유출사고가 생기면  대부분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리되는 듯합니다.  해외로 국가의 중요정보가 유출되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리되고 있구요.. 어쨋든 관련 법률을 잘 알고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 조항을 소개해봅니다……  영업비밀이 무엇인지는 알아야겠죠..  위에서 유출에 관한 유죄가 입증된 것은 사내에서 비밀로 분류된 자료를 유출시켰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실제로 중요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영업비밀로 명시되지 않고 또 비밀로 분류되어 최선의 노력으로 보호되고 있지않다면  법에 의해 처벌할수 없다고 합니다.

======================================= 
부정경쟁 방지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조(정의)
2.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