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는 것만으로 그 약정이 무조건 유효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업금지약정이 유효요건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경업금지 기간의 적성성
최근에는 경업금지기간을 정하더라도 1-2년(주로 1년) 정도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한 경업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고 인정될 때에는 적당한 범위(5년간의 경업금지약정을 3년간으로 제한하거나 3년간의 경업금지약정을 1년간으로 제한하는 등)로 경업금지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경업금지제한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나와 있지는 습니다. 다만 판례상 6개월133) 또는 2년,134) 3년,135) 5년,136) 그리고 제한기간이 없는 경우 등 다양한 추측은 할 수는 있을 뿐입니다. 해석론상 이러한 경업금지기간이 부당하게 장기간이어서는 안됩니다. 즉,영업비밀·고객관계 등에서 유효기간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제한기간의 합리성에 대한 판단기준
① 사용자가 해당 기밀정보를 얻는데 걸린 기간,
② 근로자가 특정한 영업면허를 갖고 있을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자리에 대신하여 채용된 근로자가 영업면허를 얻어 영업의 기초를 습득하는데 필요한 기간,
③근로자가 특정한 고객층과 고객관계를 갖고 있었을 경우 고객이 더이상 해당 근로자와의 관계에 기초하여 거래를 하지 않게 되는 기간 등
■ 경업금지약정을 무효로 보는 경우
– 경업금지 내지 전직금지 약정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금지기간, 금지지역, 금지대상 업종 어느 것도 특정되지 않은 경우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회사)의 이익이 별로 없는 경우
■ 경업금지를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
– 근로자와 사용자의 경업금지특약(계약에 의한 경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임을 전제로 금지청구를 하기 위한 조건
–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금지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영업비밀을 특정 해야 함
■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문제
Q.경업금지특약이 있으면 그 약정이 아무런 제한 없이 유효한가?
대법원 입장: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경업금지 특약의 유효요건 등에 관한 판단의 근거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
–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
■ 경업금지관련 판결 사례
경업금지약정이 실질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설시한 하급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6. 18. 선고 2008가단113970 판결, 이하 ‘대상판결’).
청구내용: A 회사는 해당 직원들의 입사시 “A 회사에서 취득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퇴직 후 2년간 동종업종의 창업 및 취업을 제한한다”라는 내용의 비밀준수서약서를 근거로 위약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판결: 법원은 비밀준수서약서상 경업금지약정은 실질적 합리성이 없어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① A회사의 국내거래선 정보가 영업비밀 등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② 대상조치가 없는 점
③ 퇴직 경위(강등 이후 퇴직)
④ 지역적 범위가 넓고 대상직종이 막연히 기재되어 있는 점
⑤ 퇴직근로자의 경력, 담당업무와 직책,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계활동의 제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본 사안의 경업금지약정은 퇴직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2년간 경업금지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조:
http://service4.nis.go.kr/board?cmd=download&cd_code=industrial&no_idx=37&fileidx=1
http://daejong.tistory.com/343
http://www.yulchon.com/KOR/publication/view.asp?CD=980&CM=PG1&searchKey=all&searchVal=%EC%A1%B0%EC%83%81%EC%9A%B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