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의 일원화된 운용을 위해 공공/민간분야의 운용체계를 아래와 같이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보호위원회(심의/의결) – 행정안전부(총괄 집행) – 부처(소관 집행)
※ 예외적 적용사항
– 헌법기관(국회/법원/헌재/선관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권한
–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관련 집행
– 금감위: 금융/신용 분야의 개인정보보호관련 집행
2016년 7월 25일 시행된 개정법에 의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총괄조정이 강화되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기본계획 수립·자료제출 진술요구권한과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임명(위촉)권한을 갖게 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이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으로 설립된 독립적인 감독기구로 법 제 7조가 정한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심의·의결함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구성
– 대통령이 위촉한 위원장 1명 (공무원이 아닌 사람)
–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15명이내의 위원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
※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적 위원 1/4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가 소집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 심의·의결사항에 대해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사무지원을 위해 사무국을 운영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 업무
– 기본·시행계획의 심의·의결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개선, 권고 등에 대한 심의·의결
– 개인정보 오·남용 감시
– 이행실태 조사
–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
– 법령해석·운용에 대한 심의·의결
– 연차보고서의 작성·제출
– 영향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제시
– 개선방안 연구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기본계획 수립·자료제출 진술요구 권한
–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임명(위촉) 권한
3. 개인정보보호 기본 계획의 수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보장을 위해 3년마다 아래 내역이 포함된 개인정보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개인정보 호호와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
–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의 활성화
– 개인정보 보호 교육·홍보의 활성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 그밖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매년 12월 31일까지 차차년도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함
※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지침에 따라 기본계획중 차년도에 시행해야할 소관분야의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보호위원회는 시행계획을 4월30일가지 심의·의결해야 함
■ 행정안전부
① 개인정보관리 수준 및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②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해 자료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
–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의 관리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여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
– 정보주체의 열람,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처리정비의 요구 및 조치현황에 관한 사항
– 그밖의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 기본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표준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준수를 요구할 수 있음
④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음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홍보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육성 및 지원
–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의 도입,시행 지원
– 개인정보 처리자의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 시행 지원
⑤ 공공기관과 민간분야의 개인정보를 총괄 집행
⑥ 행정안전부의 주요 업무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의 제정
–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지침의 제정,권고
– 개인정보열람창구 구축,운영
– 개인정보유출신고제도 운영
– 개인정보파일 등록 접수 및 현황 공개
– 자율규제 촉진 및 지원 시책
– 개인정보영향평가 관리,운영
– 법 위반행위 조사, 시정권고 및 명령, 과태료 부과
■ 기타 부처
각 소관부야의 개인정보처리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치침을 정하여 그 준수를 권장하고 개인정보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 소관법률에 따라 소관분야의 개인정보처리실태 개선을 위한 권고 및 시정조치, 감독기능 수행
– 소관분야 법령등의 개선추지 평가
– 소관분야 자율규제 촉진 및 지원
– 법 위반행위 조사, 시정권고 및 명령, 과태료 부과
■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산하에 있으며 개인정보침해와 관련된 분쟁을 당사자 사이의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 심의를 통하여 손해배상을 결정하며 개인정보피해예방 활동, 법제도 개선 건의, 시정권고등을 통해 국민의 권리 보호 및 건전한 개인정보보호 이용환경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
■ 개인정보 침해신고 센터
개인정보침해와 관련된 신고접수와 상담을 수행하고 신고된 개인정보처리자의 법률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후속조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