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의 일원화된 운용을 위해 공공/민간분야의 운용체계를 아래와 같이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보호위원회(심의/의결) – 행정안전부(총괄 집행) – 부처(소관 집행)
※ 예외적 적용사항
– 헌법기관(국회/법원/헌재/선관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권한
–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관련 집행
– 금감위: 금융/신용 분야의 개인정보보호관련 집행
1. 개인정보위원회
법이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으로 설립된 독립적인 감독기구 (개인정보보호 7조)
주요업무: (컨트롤타워 역할)
– 기본/시행계획의 심의/의결,
– 개인정보보호관련 정책, 제도개선, 권고등에 대한 심의/의결
– 오남용 감시
– 이행실태 조사
– 공공기관 간의 의견 조정
– 법령해석/운용에 대한 심의/의결
– 연차보고서의 작성/제출
– 영향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제시
– 개선방안 연구
– 개인정보침해요인평가 기본계획 수립/자료제출, 진술요구권한
–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임명권한
–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수립
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과 민간분야의 개인정보를 총괄 집행한다.
– 개인정보관리수준 및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주요업무: (총괄집행)
–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정
–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지침의 제정/권고
– 개인정보열람창구 구축/운영
– 개인정보유출신고제도 운영
– 개인정보파일 등록 접수 및 현황 공개
– 자율규재 촉진 및 지원시책
– 개인정보영향평가 관리/운영
– 법 위반 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 및 명령, 과태료 부과
3.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산하에 있으며 개인정보침해와 관련된 분쟁을 당사자 사이의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 심의를 통하여 손해배상을 결정하며 개인정보피해예방 활동, 법제도 개선 건의, 시정권고등을 통해 국민의 권리 보호 및 건전한 개인정보보호 이용환경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4. 개인정보 침해신고 센터
개인정보침해와 관련된 신고접수와 상담을 수행하고 신고된 개인정보처리자의 법률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후속조치 지원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