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법령이름이 길다보니 주로 ‘정보통신망법’이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IT compliance라고 할 수가있습니다. 최근 법제화된 개인정보보호법이 나오기전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해주었던 것중에 하나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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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 [예]가 붙은 법령내용은 시행예정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1. 정보통신망법의 소관부처
-방통위
– 행안부
2. 정보통신망법 구성체계
1장.총칙
-목적, 정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등
2장.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기술개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사업
-인터넷이용확산, 서비스 품질 개선
3장.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의 활용
-전자문서중계자에 의한 문서의 처리
-전자문서의 송수신 시기
-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전자문서등의 공개제한 등
-전자문서 등의 공개 제한 등
4장.개인정보의 보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개인정보의 관리 및 파기 등
-이용자의 권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5장.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청소년보호-정보삭제요청 및 임의의 임시조치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
-자율규제, 불법정보유통금지 등
6장.정보통신망의 안전성확보 등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위한 보호조치의무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정보보호 안전진단-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이용자의 정보보호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침해사고의 대응
-스팸 방지
7장.통신과금서비스
8장.국제협력
9장.보칙
10장.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