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에 규정된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 개인정보의 개념
①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② 특정 개인과의 관련성
③ 식별 가능성 (쉽게 또는 합리적으로 결합 가능)
④ 정보의 임의성 (개인 관한 모든 정보)

1.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①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법인 또는 단체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개인정보가 아닌 것
–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 소재지 주소, 대표연락처(이메일), 업무별 연락처, 영업실적 등
– 개인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주소,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납세액 등
※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이면서 개인에 관한 정보인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진, 업무담당자의 이름, 주민번호,자택주소,개인연락처, 사진 등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로 취급될 수 있음
② 이미 사망했거나 실종신고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음
2. 특정 개인과의 관련성
– 특정 개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됨
– 개인정보는 특정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 가능해야 함
※ 통계적으로 변환되어 특정 개인이라는 사실을 식별할 수 없다면 개인정보가 아님
3. 식별 가능성 (쉽게 또는 합리적으로 결합 가능)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면 개인정보에 해당함
– 특정개인을 구분할 수있는 신원정보 (성명,주민번호,본적, 주소)
– 학교/직장/단체등 소속된 곳에서 특정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 (학번,사번,학년, 직급)
– 기업고객 중에서 특정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 (ID, 결재정보, 주소지,연락처 등 기타 고객정보)
4. 정보의 임의성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
–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한, 모든 종류의 정보가 개인정보가 될 수 있음
– 부정확한 정보 또는 허위 정보라도 특정 개인과 관련성을 지닌다면 개인정보가 될 수 있음
– 정보의 처리형식이나 처리 매체에도 제한이 없음 (문서,전자파일,영상,문자,음성 등 모든 형태)
■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개념
①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정통망법 제2조)
② 신용정보법
1.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정보
2. “개인신용정보”란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신용정보법 제 2조)
③ 신용정보법 시행령
법 제2조제1호나목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가계당좌거래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2조)
④ 위치정보보호법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위치정보보호법 제2조)
■ 해외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개념
① GDPR
식별되거나 식별가능한 자연인(“데이터 주체”)과 관련된 모든정보
(식별 가능한 사람은 특히 이름, 식별번호, 위치데이터, 온라인식별자와 같은 식별자 또는 신체적, 생리학적,유전적 특성에 특정한 하나 이상의 요소를 참조하여 직/간접적으로 식별될 수 있는 사람)
② OECD(개인정보보호지침)
식별되거나 식별가능한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지칭
③ 영국(개인정보보호법)
신원확인이 가능한 생존하는 개인과 관련된 데이터 또는 정보관리자가 보유하고 있거나앞으로 그러할 가능성이 높은 기타 데이터나 정부로부터 신원확이 가능한 생존 개인과 관련된 데이터
④ 독일(연방데이터보호법)
신원이 확실하거나 확인 가능한 정보주체의 인적/물적 환경에 관한 일체의 정보
⑤ 일본(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