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홈페이지에 어제 (2013.5.15) 신규 ISMS 세부점검항목이 발표되었습니다. ISMS인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1월 18일 발표된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에서 인증기준을 위한 통제항목이 발표되었었습니다. 기존 ISMS 기준을 명확화, 구체화하여 127개에서 104개로 통제항목 수가 축소되었었습니다. 1월에 발표된 기준에서는 통제사항이 발표되었고 어제 날짜로 이에 대한 세부 점검항목(254개)이 발표된 것입니다.
근거를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2013-01-18일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등에 관한 고시와 정통망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고시: 고시_전부개정 중 [별표6.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제18조 관련)]
– 법적 근거: 정통망법 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_전부개정(고시 제2013-4호) (2013-01-18) <<보기>>
* 정통망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보기>>
KISA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관리체계 인증 홈페이지:
http://isms.kisa.or.kr/
신규 ISMS 세부점검항목은 엑셀파일로 아래와 같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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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인증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안내서를 다운로드 하셔서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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